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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지원 내용○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시 해양수산과/052-229-2984||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4||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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