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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추가)
울산광역시 · 여성가족청소년과지원 내용○ 가계지원비, 전세자금, 초중고 교육교재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이혼, 사별, 미혼 가정의 모 또는 부와 만 18세 미만의 자녀 ○ 부모로부터 사실상 양육 받지 못하는 아동과 그 아동을 양육하는 조부 또는 조모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한부모·조손가정 만 17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여성가족청소년과/052-229-348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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