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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울산광역시 · 건축정책과지원 내용○ 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
○ 지원내용 : 임대료 및 관리비, 임차보증금 지원(임대료5~25만원/관리비5~10만원/임차보증금 최대 5만원)
○ 지원기간 : 혼인신고일로부터 최대 10년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19세~45세 이하 신혼부부가구(혼인기간 10년 이내)
지원 조건 요약
만 19~45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예비부모·난임 또는 임산부 또는 출산·입양 무주택세대 혼인 10년 이내 신혼부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건축정책과/052-229-6969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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