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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울산광역시 산모신생아 재가돌봄 서비스 지원
울산광역시 · 저출생대응과지원 내용○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이용 시 본인부담금 지원
- 첫째아 : 20만원 이내
- 둘째아 : 30만원 이내
- 셋째아 이상 : 40만원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울산광역시에 출생신고한 가정 - 부 또는 모가 출생일 기준 1개월전부터 울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단, 부 또는 모가 아기출생일 기준 우리시에 거주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거주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지원 가능
지원 조건 요약
출산·입양 만 1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중구보건소/052-290-4343||남구보건소/052-226-2483||동구보건소/052-209-4467||북구보건소/052-241-8244||울주군보건소/052-204-2867||해울이콜센터/052-12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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