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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기한 확인
나잠어업인 잠수복 지원
울산광역시 · 해양수산과지원 내용사업대상 :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사업내용 : 잠수복 구입비 지원
재원부담률 : 시비 40%, 구군비 40%, 자담 20%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수산업법 제47조에 따라 신고한 나잠어업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시 해양수산과/052-229-2982||동구 해양수산과/052-209-3365||북구 농수산과/052-241-8096||울주군 축수산과/052-204-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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