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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신청 불필요
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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