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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가구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 장애인복지과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 지원내용 - 난방비 : 가구당 월 5만원씩 5개월 지원(1, 2, 3, 11, 12월) - 냉방비 : 가구당 월 4만원씩 3개월 지원(7, 8, 9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 또는 의료 급여 수급자 중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단, 보장시설 수급자 지급 제외)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신청 불필요
문의장애인복지과/031-8008-4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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