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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 지원
경기도 · 청소년과지원 내용○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이용 청소년 급식비(식품비) 지원
- (지원기준)「학교급식경비 지원 계획」 대안학교 지원기준 적용
- (지원방식) 청소년 개인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2025. 3월까지「경기도 대안교육기관 지원 조례」 제7조(대안교육기관의 신고 등)에 따라 경기도에 신고한 교육청 미등록 대안교육기관 ※ 신규 대안교육기관은 교육청에 등록 후, 교육청에서 급식비 지원 가능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매년 7~8월 중
문의청소년과/031-8008-257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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