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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노동자 기숙사 임차비 지원

경기도 · 기업육성과
지원 내용○ 직원 숙소 임차료(월세) 1인당 30만원 이내 지원 ○ 기업별 3인 이내, 임차료의 80% 이내, 연 최대 10개월 이내 지원 - 임차비가 30만원 미만일 경우 실 임차비의 80%만 지원 - 임차비 차액은 사업주 부담, 보증금과 월 관리비는 사업주(또는 이용자) 부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직원숙소 임차료를 지원하는 도내 중소 제조기업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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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경기도 기업육성과/031-8030-3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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