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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경기도 · 노동권익과
지원 내용○ 플랫폼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 -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산재보험료 본인부담액 최대 80%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플랫폼노동자(배달·대리·화물차주*) *화물차주 : 개인운송사업자 또는 위·수탁 계약 차주(노란색 번호판 차량 소유자)

지원 조건 요약

근로자·직장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2026.05.18~2026.07.16
문의신청 관련 -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940||사업 관련 - 경기도청 노동권익과/031-8030-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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