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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행복결혼공제
충청북도 · 인구청년정책담당관지원 내용○ 지원대상 : 충북도에 거주하는 19~39세 미혼청년인 도내 중소(견)기업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 지원기간 : 5년
○ 지원내용 : 청년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이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면 도시군 및 기업에서 매칭적립, 결혼 및 근속시 만기 목돈 지급
- 근로자(기본형) : 월 8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기업 20만원, 근로자 30만원)
- 농업인·소상공인 : 월 60만원 적립(도·시군 30만원, 농업인·소상공인 30만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거주 중소(견)기업 미혼 청년(19세~39세) 근로자·농업인·소상공인 대표
지원 조건 요약
만 19~39세 농업인 또는 근로자·직장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인구청년정책담당관/043-220-477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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