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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상시 신청

충북형 도시농부 육성 사업

충청북도 · 농업정책과
지원 내용ㅇ 인력이 부족한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인력 지원 ㅇ 일손이 필요한 도시민에 농업 일자리 제공 ㅇ 농업인에게 도시농부 활용시 인건비의 40% 지원 (4시간 근무시 인건비 6만원 중 2.4만원 지원) ㅇ 도시농부에게 농작업 장소까지 이동에 필요한 교통비 지원 (이동 거리에 따라 상이) ㅇ 도시농부 교육 실비 및 상해보험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ㅇ 도시농부 : 20~75세의 농업을 경영하지 유휴인력 ㅇ 인력지원대상 : 충청북도에 거주하는 농업인, 농업법인, 농산물 생산자 단체

지원 조건 요약

만 20~75세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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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충청북도 농업정책과 농업경영팀/043-220-3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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