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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농업 환경보전 지원사업(도비 쌀 직불금)

전북특별자치도 · 농생명정책과
지원 내용- 신청기간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전화문의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신청방법 :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 신청으로 대체 - 접수기관 :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 - 지원형태 : 현금 - 지원내용 : 논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직불금 지원(농업인당 0.1ha~3.0ha)까지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도내에 거주(주민등록 주소)하는 농업인 중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제(소농직불, 면적직불) 지급대상 농지(타시도 농지제외)에서 1,000㎡이상 논농업을 하는 자(법인제외)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농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으로 대체
문의도청 농생명정책과/063-280-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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