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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난임부부 시술 약제비 지원

경상북도 · 저출생대책과
지원 내용○ 난임부부 시술비 중 약제비 일부 지원 ㅁ 지원내용 시술과 직접적 관련 있는 원외약처방을 받은 경우 시술확인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등 제출시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전액본인부담금 포함) 약제비에 대하여 난임 시술비 지원 금액 한도 내에서 지급 가능 # 지원금액은 시술의료기관에 지급한 금액과 약제비 지원금액의 합산액이 시술비 지원금 상한액을 초과하지 못함. # 투약에 대한 시술비(주사시술 비용) 및 진료비(본인부담액)에 대해서는 지원이 불가 ㅁ 개인에게 지급되는 시술비는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처방약의 경우에만 해당되며, 의료기관의 시술비 청구금액 확인 후 지급이 되므로 개인이 신청한 금액과 차이가 날수 있으며, 지급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경상북도 주민등록 6개월, 모든 난임부부(소득불문) ○ 지원기준 - 경북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 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 난임 부부 *기준 : 여성 - 정부지원형 난임부부지원 :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주민등록 주소 난임부부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여성만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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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경상북도 저출생대책과/054-880-4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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