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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상시 신청
어선원 재해보상 보험료 지원
경상남도 · 수산자원과지원 내용○ 경남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의 어선원 재해보상보험료 일부를 지원
- 지원금액 : 국비지원 후 자부담중 어선규모에 따라 10~60% 차등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경남 내 선적지를 둔 연근해어선 중 어선원 재해보상보험 가입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어업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수산자원과/055-211-5275||창원시 수산과/055-225-3386||통영시 수산과/055-650-5065||사천시 해양수산과/055-831-3122||거제시 수산과/055-639-4284||고성군 해양수산과/055-670-2684||남해군 수산자원과/055-860-3356||하동군 해양수산과/055-880-245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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