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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신청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자 교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지원 내용○ 도외 병원 진료를 위한 항공료 또는 선박료 실비(KTX, 열차비 등 현지교통비 제외)
○ 연 12회(예산범위 내, 도외 병원 진료 후 3개월 이내 신청 시 소급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경감대상자 중 산정특례자로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자 ※ 18세 미만*의 아동환자 및 80세 이상의 고령환자의 경우 동반보호자 1인 포함 * 18세 미만인자 : 18세가 도래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 지원제외 - 희귀난치성질환 및 중증질환과 무관한 병명으로는 지원 불가 - 등록질환 진료·검사·치료 목적 외 사유로 병원 방문하는 경우(근로능력평가, 타병원으로 전원, 검사 결과 서류발급 등)는 지원 불가 ( 단, 등록질환 관련된 전과인 경우 등록질환에 연관된 담당의사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제출, 검토 후 지급 결정 )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질병·질환자 만 17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기초생활보장과/064-728-299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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