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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신청

정신건강 검진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건강증진과
지원 내용○ 정신건강검진 및 상담 - 대상: 정신건강검진이 필요한 서귀포시민 누구나 - 지원기준: 정신건강의학과 초진환자(1년 이내 정신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 - 지원금액 : 1인당 최대 57,900원(방문횟수에 따라 차등지원) - 의료비 비용 청구는 해당 의료기관이 관할 보건소로 청구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제주도민 - 1년 이내 정신건건강의학과 진료경력이 없는자(정신건강의학과 초진 환자) - 사업제외대상 : 정신건강의학과 치료중이거나 1년 이내 사업 참여경험자

지원 조건 요약

질병·질환자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서귀포보건소/064-760-6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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