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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등 중·고교신입생교복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
지원 내용○ 도외 중,고교 신입생 교복비 1인 35만원(연 1회) ※ 신입생 자녀가 자퇴·재입학·전학 시 추가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초생활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중 도외 중․고등학교 신입생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 도교육청 교복구매 지원 활성화 조례 제7조(2019.4.10.제정), 도 교육청 교복 구매 지원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라 2022년부터 도 교육청에서 도내 기초수급자 자녀 교복비 일괄지원

지원 조건 요약

만 13~18세 중위소득 50% 이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만 18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3||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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