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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상시 신청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지원 내용○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지원 조건 요약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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