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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신청
저소득층 간병 인부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복지정책과지원 내용○ 지원기준 : 간병인부임 지원
- 8시간 기준 : 30,000원(주간, 야간 공통)
- 12시간 기준 : 45,000원
- 1인당 최대 지원액 : 900,000원[45,000원(12시간) × 20일]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 중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간병해 줄 보호자가 없는(해외거주, 시설입소등의 사유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법정차상위계층** * 보호자의 범위: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의 범위와 동일 **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장애아동수당),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유의사항) 도내 병원에 입원중인 자에 한하며 퇴원후 신청 불가. 간병비 민간보험 가입 및 유사내용으로 간병비 지원받는 경우 제외될수 있음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만 17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이나 예산 조기소진시 지원 불가
문의제주시주민복지과/064-728-2472||서귀포시주민복지과/064-760-651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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