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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 보건행정과
지원 내용○ 일부 및 전액 본인부담금, 비급여(배아동결비, 유산방지제, 착상보조제) 등 ○ 시술비 25회(신선배아, 동결배아,, 인공수정)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1년이상 사실혼 관계를 유지했다고 관할보건소로부터 확인된 난임부부로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예비부모·난임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제주시 제주보건소/064-728-4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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