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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저소득층 자녀 기숙사비 지원
대구광역시교육청 · 교육복지과지원 내용기숙사비 중 수익자부담 경비 1인당 월 22만원이내 실비 면제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기숙사 운영중인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저소득층 가정의 학생 - 교육급여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중위소득 60% 이하, 학교장추천 * 특수학교, 기숙형고, 마이스터고, 대구체육중고, 영재고 제외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교육복지과/053-231-075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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