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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기한 확인
중·고 신입생 무상교복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지원 내용학교주관 구매 후 학생에게 교복(현물) 제공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 인천광역시교육감이 설립 또는 인가한 중·고등학교의 신입생과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하는 1학년 학생 2. 타시도 및 국외에서 전입‧편입하는 2,3학년 중·고등학교 학생으로 교복 지원을 한 번도 받지 않은 학생 3. 인천광역시교육감에게 등록한 대안교육기관(중·고교과정) 신입생 (인천시교육청 학교생활교육과에서 별도 지원) 4. 인천에 주소를 두고 다른 시도 중·고등학교 및 등록 대안교육기관 입학생(인천시청 교육협력담당관에서 별도 지원)
지원 조건 요약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없음
문의안전복지과/032-420-829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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