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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다자녀가정유아교육비지원
인천광역시교육청 · 안전복지과지원 내용○ 유치원 다자녀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지원내용 : 입학금, 수업료 등 그 밖에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누리과정 지원비를 제외한 학부모부담금 지원)
- 지원금액 : 1인당 월 7만원 범위 내 실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사립 유치원에 재원하는 3~5세 중 다자녀 가정의 셋째 이후 자녀
지원 조건 요약
만 3~5세 다자녀가구 만 3~6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안전복지과/032-420-8298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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