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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신청 불필요
중·고 입학생 교복비 지원
울산광역시교육청 · 재정복지과지원 내용○ 동하복 교복비 지원(30만원 정액 현물 지원)
- 단, 저소득, 다자녀 가정 등 학생은 학교주관구매 낙찰가 30만원 초과시 전액 지원(상한가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고등학교 입학생 - 관내 중고등학교 신입생 - 타시도, 국외 전편입생(1~3학년) - 울산에 주소를 두고(주소 변경 없이) 타시도 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중복지원 제외)
지원 조건 요약
만 13~18세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시교육청 재정복지과/052-210-5863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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