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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신청 불필요
저소득층 고교 교과서 구입 지원
경기도교육청 · 초등교육과지원 내용○ 학교별 교과서 구입비 실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4(교육비 지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04조의2(교육비 지원 대상 및 기준 등)
※ 무상교육 제외 고등학교, 인가 대안학교에 재학하는 저소득층 가구의 고등학생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인 자 ○ 법정 차상위 계층 ○ 법무부장관이 추천한 난민인정자 또는 그자녀 ○ 고등학교 무상교육 제외교에 재학중인 12ㆍ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유가족)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고등학생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개인이 하는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초등교육과/031-820-072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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