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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학생 및 학부모 원거리 통학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특수교육과
지원 내용통학차량이 아닌 수단으로 2km 이상 거리를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과 통학에 동행하는 학부모의 교통비 지원(일반버스요금기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특수교육대상 학생, 학부모

지원 조건 요약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특수교육과/031-820-07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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