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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신청 불필요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교육청 · 복지협력과지원 내용○ 지원금액: 학생 1인당 40만원
○ 지원방법
- 교복 착용교 지원
ㆍ학교별 학교주관구매를 통한 현물 지원(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
ㆍ지원금액 한도 내에서 최대한 교복 지원(단, 학생당 동일수량, 동일품목(금액) 지원)
- 교복 미착용교 지원
ㆍ학생 1인당 40만원을 일상복(의류) 구입비 현금으로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하는 학교에 입학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국외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타 시·도에서 전입하는 중·고등학교 1학년 학생 ※ 경기도 재학 기준 1회 지원으로 경기도 내 학교 간 전출입 시 중복지원 불가
지원 조건 요약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복지협력과/031-820-0626||복지협력과/031-820-0628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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