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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평생교육시설 저소득층 자녀 급식비 지원
경기도교육청 · 학교급식보건과지원 내용학기 중 평일에 대해 보호자가 부담하는 중식비 지원(연간 185일 이내)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지원대상자, 법정차상위계층, 난민인정자, 특별기여자, 학교장 추천대상자 등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학교급식보건과/031-249-059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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