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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충청북도교육청 · 충청북도특수교육원지원 내용○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중 치료지원을 희망하여 치료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
○ 특수교육대상자 치료비 지원 : 1인당 월 14만원
○ 치료지원 운영 형태: 특수교육치료사 치료지원, 치료바우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일반학교(유치원) 및 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유ㆍ초ㆍ중ㆍ고 특수교육대상자 중 신청자 - 해당교육지원청 치료지원전담팀 (특수학교 치료지원운영팀) 진단평가 및 선정심사를 통해 선정
지원 조건 요약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학교 별도 안내
문의충청북도특수교육원 및 해당교육지원청/043-219-611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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