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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시 신청
특수교육대상학생 통학비 지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 중등교육과지원 내용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의 통학비 지원
1) 지원대상: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왕복 2km 이상 원거리 통학하는 특수교육대상자 및 그 동행보호자
2) 지원금액: 대중교통요금실비 또는 보호자차량유류비 거리구간에 따른 차등 지원
3) 신청방법: 특수교육대상자 소속 학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원거리 통학(왕복 2km 이상)하는 특수교육대상학생 및 동행보호자
지원 조건 요약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또는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중등교육과/061-260-0531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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