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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신청 불필요

다자녀 학생 학비 지원

경상북도교육청 · 재무과
지원 내용무상교육 제외학교 학생 중 저소득층 학비감면 등의 지원을 받지 않는 셋째 이상 자녀에게 수업료를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 「평생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형태의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에 재학 중이면서 학비감면을 지원받지 않는 셋째 이상의 다자녀 학생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다자녀가구 만 3~6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청불필요

신청 기한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문의경상북도교육청/054-805-3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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