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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상시 신청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지원 내용○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치료비 1인당 70만원(입원비 별도 300만원)이내 실비 지원
※ 지원금액내 본인부담금 10%
※ 병의원 치료비만 지원 대상이며, 한의원 및 비 의료기관 치료비 지원 불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도내 유·초·중·고등학생 및 학령기의 학교밖 청소년 중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 의해 검사 및 치료가 필요한 학생 ※ 특수교육대상자 제외(특수교육대상자는 별도 치료비 지원사업에 따라 지원)
지원 조건 요약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정서회복과/064-710-0072||정서회복과/064-7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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