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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교육상시 신청
다자녀가정 교육비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 정서회복과지원 내용○ 다자녀 가정 학생 교육비 지원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1인당 연 60만원 이내 실비(읍면지역학교, 원도심학교, (초)작은학교 제외)
- 고교 저녁급식비 실비
- 초·중·고등학교 수학여행비 전체 학생 지원금을 초과하는 학부모부담금 실비
* 단, 장소가 국외일 경우 최대 50%까지 추가 지원
* 초등학생일 경우 수학여행 장소가 도내일 경우만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다자녀 가정의 자녀 중 제주특별자치도 내에 소재하는「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 ‘다자녀 학생’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둘 이상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자녀 중 둘째 이후 학생. 다만, 셋 이상 자녀 가정의 경우 첫째 포함 ◦19세 이상의 성인 자녀와 미취학 자녀도 자녀 수에 포함 ◦재혼 가정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의 자녀’로 표기된 경우도 자녀 수에 포함
지원 조건 요약
초등학생 또는 중학생 또는 고등학생 다자녀가구 만 6세 이하 자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정서회복과/064-710-0604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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