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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연장급여
고용노동부 · 고용지원실업급여과지원 내용○ 훈련을 받는 기간 중 실업의 인정을 받은 날에 대해 구직급여의 100%를 최대 2년간 지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훈련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고, 지시 받은 훈련을 받는 사람 -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으면 재취업이 쉽다고 인정될 것 - 국가기술자격증이 없거나 있는 경우에도 그 기술에 대한 노동시장의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였을 것 - 최근 1년간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함 - 고용센터의 직업소개 또는 집단, 심층상담에 3회 이상 응하였으나 취업하지 못한 경우
지원 조건 요약
만 18~64세 구직자·실업자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해당 실업인정일
문의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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