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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주택우선공급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지원 내용○ 무주택 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하여 공공 및 민간분양 아파트 특별공급 추천
*주택구입(신축) 및 아파트분양 대부를 지원받을 경우, 주택우선공급 순위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음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국가보훈부에 등록된 1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중 신청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른 무주택세대구성원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중위소득 76~100%, 중위소득 101~200% 국가보훈대상자 무주택세대
선정 기준
○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규칙'등에서 정한 요건에 저촉되지 않는 자 ○ '주택공급에관한 규칙' 제48조에 의하여 입주자저축의 종류별 요건을 갖춘 자(국민임대 신청자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매년 초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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