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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전세 주택공급

국토교통부 · 주택공급정책과
지원 내용○ 시세의 80% 수준의 저렴한 임대보증금의 장기전세주택 공급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공통) 무주택세대구성원 ○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입주자 선정(단, 85㎡ 이하인 경우 소득요건의 50%범위에서 사업주체가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무주택세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접수기관 별 상이
문의서울주택도시공사/1600-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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