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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장제비 지원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보장과
지원 내용○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장례소요비용 지원 - 사체의 검안, 운반, 화장 또는 매장, 기타 장제조치를 행하는데 필요한 비용(1인당 80만원)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지원 조건 요약

중위소득 50% 이하, 중위소득 51~75%

선정 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복지시설이용)을 받는 가구 중 장제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긴급복지 주지원(생계,의료,주거,사회복지시설이용) 대상 가구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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