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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어업기한 확인
근해어업 어선·어구 감척
해양수산부 · 어업정책과지원 내용○ 근해어선 : 국고보조 100%
○ 지원액 : 폐업지원금, 어선어구잔존가액, 실직어선원 생활안정자금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 근해어업 허가를 받은 어업인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어업인
선정 기준
○ 허가정수 대비 허가건수가 많은 어업, 수산자원관리법 제20조에 따라 조업척수가 제한되는 어업 등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문의부산시 수산정책과/0518885402||인천시 수산과/0324404862||울산시 해양수산과/0522292983||경기 해양수산과/03180084509||강원 수산정책과/0336608334||충남 수산자원과/0416354135||전북 수산정책과/0632804653||전남 친환경수산과/0612866931||경북 해양수산과/0548807731||경남 수산자원과/0552115263||제주 수산정책과/0647103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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