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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행료 감면(장애인)

한국도로공사 · 한국도로공사
지원 내용장애인 통행료 할인(50%할인)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 또는 당해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원이 소유 또는 임차하는 차량으로서 당해 장애인이 승차하는 차량(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6~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최대 적재량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지원 조건 요약

만 19세 이상 장애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콜센터/1588-2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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