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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약정제도

한국장학재단 · 신용지원부
지원 내용□ 중소기업 재직자 분할상환 약정제도 ○ 중소기업 재직자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분할상환약정액 완제 시, 지연배상금(손해금)을 일부 감면해 주는 제도 □ 지원 대상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채무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약정대상 학자금대출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 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 제출 서류 ○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 ○ 재직증명서(입사일, 재직기간, 해당 기업 날인 필수) ○ 신용교육원 교육 수료증(신용회복위원회 신용교육원 온라인 교육이수)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자 ○ 6개월 이상 장기연체 등 학자금대출 구상채권 또는 기한이익상실채권 등을 보유한 자 - (구상채권) 정부보증 학자금대출(은행대출보증) - (기한이익상실채권)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일반상환방식 생활비대출만 가능), 학자금 유예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특별상환유예, 대졸 미취업자 원리금상환 유예, 군복무 중 이자납부 유예), 농어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2016년도 이후 실행 채무에만 해당)

지원 조건 요약

만 18~40세 대학생·대학원생 또는 구직자·실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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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한국장학재단/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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