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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상시 신청
사립학교 교직원 유족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지원 내용○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지원 조건 요약
만 30세 이상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연금수급자팀/061-338-0202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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