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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지원 내용□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문의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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