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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상시 신청
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지원 내용○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교육기획실/055-945-9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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