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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장애인 거주시설)
한국승강기안전공단 · 한국승강기안전공단지원 내용○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장애인거주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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