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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디지털포용정책팀지원 내용○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조건 요약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선정 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매년 수혜자 선정을 위해 5월초~6월중 약 1.5개월간 지정된 접수처에서 신청접수 실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at4u.or.kr) 참조)
문의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1588-2670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 ⓘ올페어는 정부 기관이 아니며, 공공데이터포털 자료를 바탕으로 안내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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