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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상시 신청
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지원 내용○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지원(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지원 조건 요약
만 18~44세 여성만 출산·입양 임산부 (설명 기준)
선정 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 출산한 자 - 임신기간 4개월(16주) 이상의 태아를 유산·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은 지원 불가(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 제외)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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