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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 교육지원
국가보훈부 · 제대군인일자리과지원 내용○ 본인 교육지원 : 본인이 대학에 입학하거나 재학 중인 경우 입학금 및 수업료 50% 보조
○ 자녀 교육지원 : 고등학교 취학자녀 입학금 및 수업료 전액 보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본인 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록자로서 전역 후 3년 이내에 대학 입학한 사람 ○ 자녀교육지원: 10년 이상 군복무자로 국가보훈부 생활수준 조사 결과 지원 대상으로 결정된 제대군인의 고등학교 재학 자녀
지원 조건 요약
만 28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만 15~18세 자녀 (설명 기준)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신청 기한제대군인 본인 전역 후 3년 이내
문의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주소지 관할 보훈지(방)청/1577-0606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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