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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상시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구리도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 휠체어를 탑승할 수 있는 리프트를 장착한 특별교통수단(차량)을 제공하여 보행상 장애가 있는 국민의 이동을 지원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심한 사람(장애정도 결정서 제출) - 보행상 장애가 심하지 않은 사람, 65세이상 노인, 임산부 등(보행이 어려워 특별교통수단(차량)이 필요하다는 소견이 포함된 의사진단서 등을 제출한 사람)
지원 조건 요약
장애인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031-550-3791||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577-3659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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