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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성남도시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 공영주차장 이용료 100% 감면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국세청장(모범), 경기도지사(유공), 성남시장(성실)이 교부한 인증서 소지 차량]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면제 후 50%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성남시 재능나눔 및 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원봉사활동 직접 사용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12시간 면제 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 경형 자동차
- 만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및 식별 가능한 차량에 한함)
- 환경친화적 자동차(전기자동차의 경우 2시간 면제)
- 환승주차장 이용자 중 환승이 확인된 차량
- 임산부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 I-Plus 카드(두 자녀 이상 표기) 소지 또는 성남시 다자녀 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등 다자녀가정 증빙자료 제시자
- 병역명문가증 제시 차량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공영주차장 이용료 2,000원 감면
- 선거관리위원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 소지 차량(선거참여자)
○ 공영주차장 이용료 1시간 감면
- 전통시장 및 골목형삼정가의 인근 공영주차장 이용자 중 이용이 확인된 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모범·유공·성실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장애인 ○ 자원봉사자 대상 ○ 국가유공자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의사상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전기)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 학교부지내 공영주차장 해당학교 교직원 ○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이용자(해당 주차장에 한함)
지원 조건 요약
만 18세 이상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노외주차처/031-725-9445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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