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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상시 신청
교통약자 이동지원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지원 내용○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1∼2등급 해당자) ○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운데 차상위계층 이상의 사람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노인장기요양 미해당자) ○ 국가유공자 중 의료기관에서 대중교통의 이용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사람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 조건 요약
임산부 또는 장애인 또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질병·질환자 임산부 (설명 기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상시신청
문의이천시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1899-0017
- ⓘ정확한 지원 조건과 선정 여부는 신청처에서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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